자유게시판/정보 박연구원장 2024. 3. 13. 21:39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까지 해야합니다.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게되면 다음달 말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까지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매출이 없던 사업자의 경우라도 무실적 신고라도 꼭 해야 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사업자 폐업신고 하는 방법과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 사업자 폐업신고 하는 방법, 그리고 폐업 후 부가세 확정신고 방법까지 알려 드리겠습니다.아래 포스팅을 집중해서 읽어 주세요. 홈택스 사업자 폐업 바로가기먼저 홈택스 사이트에서 PC로 사업자 폐업신고 하는 방법 입니다. 먼저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 해 주세요. 아래 홈택스 링크를 해드립니다. 클릭하시면 이동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홈페이지로 이동 하셨다 먼저 로그인 부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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