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보험 박연구원장 2020. 2. 5. 00:30
지난 2일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경기 포천에서 쌍둥이 자매를 뒷좌석에 태우고 가던 일가족이 마주오던 SUV차량과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가해차량에 타고있던 이씨와, 피해차량에 타고있던 쌍둥이 자매가 사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부부는 현재 중태 입니다.. 가해자 이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무면허 상태였으며, 경찰이 사체를 체혈할때에도 차량내에서 술냄새가 진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보상타령이냐가 아니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가해차량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무면허 였어도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면허도 보험가입이 됩니다. 만약 가해자 이씨가 어쨋든 책임보험에라도 가입했다면 대인1에서 사망보험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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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보험 박연구원장 2020. 1. 18. 14:32
이 글을 읽는 분들중 그냥 매년 설계사가 알아서 해주니까, 직전 년도에 했던 담보 그대로 했고 사고도 안났으니까~ 하는 분들은 필수로 꼭 읽으셔야 하며, 반대로 자동차 보험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더 부가적으로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읽어주십시오.자동차상해를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이유 보러가기!자동차 보험의 보험의 담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1. 대인배상ㅣ2. 대인배상ㅣㅣ3. 대물배상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4.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5. 자기차량손해6. 무보험차 상해 1~3번은 사고가 났을 때 내 과실로 인해 금전적 손해배상을 할 경우 필요한 담보이며, 4~6번은 사고가 났을 때 내 과실이 어떻던 나와 내 가족을 위해 필요한 담보입니다. 물론..
금융관련/보험 박연구원장 2020. 1. 10. 21:15
차를 가지고 계신 블로그 손님분들, 누구나 다 1년동안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시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잠깐 글에 앞서 정보를 드리자면 만약 글을쓰는 현재 1월 10일이 보험 만기라고 칩시다. 근데 나, 내 전담 설계사 둘다 보험갱신을 까먹었다 칩시다. 보통 보험증권에 1월 10일이 만기라면, 1월 10일 23시 59분까지가 보험기간인데, 그럼 1월 11일 부터는 무보험차가 되는것이죠. 그럼 1월 11일중에는 과태료가 없지만, 24시간 뒤인 12일 00시00분 부터는 과태료가 붙습니다. 때문에 만약 갱신하는것을 까먹으셨다면 반드시 보험 만기일로부터 24시간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차는 절대 운행해서는 안되겠죠. ..
자유게시판/정보 박연구원장 2019. 12. 14. 14:04
오늘 새벽 4시경 상주-영천 고속도로에서 10중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 5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6~7대의 차량에서 화재까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같은 시각 사고지점에서 5km 떨어진 군위애플졸음쉼터에서는 블랙 아이스로 인한 차량 20여대의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하기 까지 했는데요. 이 사고에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혹시 상주-영천 고속도로를 타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저는 불과 한달전에 같은 시각에(3~6시경)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였는데 제가 사는 대전 기온보다도 약 -5도정도 낮더군요. 또한 대형 윙바디, 츄레라 차량등이 많더라구요. 화물전용휴게소까지 있는것을 보면 오늘의 사고가 얼마나 큰 사고였을지 짐작이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눈길 운전을 매우 싫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