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보험 박연구원장 2020. 2. 5. 00:30
지난 2일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경기 포천에서 쌍둥이 자매를 뒷좌석에 태우고 가던 일가족이 마주오던 SUV차량과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가해차량에 타고있던 이씨와, 피해차량에 타고있던 쌍둥이 자매가 사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부부는 현재 중태 입니다.. 가해자 이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무면허 상태였으며, 경찰이 사체를 체혈할때에도 차량내에서 술냄새가 진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보상타령이냐가 아니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가해차량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무면허 였어도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면허도 보험가입이 됩니다. 만약 가해자 이씨가 어쨋든 책임보험에라도 가입했다면 대인1에서 사망보험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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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보험 박연구원장 2020. 1. 19. 20:56
자동차 보험의 비교견적 예시표 입니다. 고객님께 의뢰가 들어오면 이렇게 고객의 정보를 입력 후 보험개발원에서 전 보험사의 담보내용을 땡겨와 설계를 하거나, 신규일 경우 고객 정보 입력 후 담보내용부터 차량등급, 차량명, 년식까지 설계가 가능 합니다.올해의 경우 2월부터 전체 자동차보험료가 오릅니다. 이미 손해보험협회에서 고시한 내용입니다. 상기 고객의 경우 최근 3년간 사고가 3건이라 보험료가 매우 비싸게 책정이 됐고, 또한 누구나 운전이라 보험료가 꽤 비싸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운전자범위- 종합보험에 가입한 자가 무면허, 뺑소니로 사고를 낼 경우 "면책금" 을 내면 대인대물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운전자 범위, 연령 위배의 경우는 얄짤없이 한푼도 배상을 받지 못합니..
금융관련/보험 박연구원장 2020. 1. 10. 21:15
차를 가지고 계신 블로그 손님분들, 누구나 다 1년동안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시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잠깐 글에 앞서 정보를 드리자면 만약 글을쓰는 현재 1월 10일이 보험 만기라고 칩시다. 근데 나, 내 전담 설계사 둘다 보험갱신을 까먹었다 칩시다. 보통 보험증권에 1월 10일이 만기라면, 1월 10일 23시 59분까지가 보험기간인데, 그럼 1월 11일 부터는 무보험차가 되는것이죠. 그럼 1월 11일중에는 과태료가 없지만, 24시간 뒤인 12일 00시00분 부터는 과태료가 붙습니다. 때문에 만약 갱신하는것을 까먹으셨다면 반드시 보험 만기일로부터 24시간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차는 절대 운행해서는 안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