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식 공부 및 정보 박연구원장 2022. 3. 27. 16:07
주주총회 전자투표란? 대다수의 상장사가 12월을 결산법인으로 하기 때문에 결산월이 끝나고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주주총회를 하여야만 합니다. 물론 결산월이 3월이나 6월등 다른 회사들의 경우 그 결산월에 맞춰서 +90일 이내에 주주총회를 실시하여야 하겠죠. 과거에는 우편물 또는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내가 가진 주식 의결수만큼의 권리행사를 실시하였는데 최근에는 많은 회사들이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중에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전자투표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들을 위하여 주총에 참석하지 않고도 전자투표를 함으로써 내가 가진 주식의 권리를 행사하는것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식 전자투표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금, 정부지원대출 확인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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