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정보 박연구원장 2024. 1. 9. 00:00
사업자 휴, 폐업 및 퇴직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사업을 하시다가 휴업 및 폐업을 하시거나 직장에 다니시다가 퇴직하여 소득이 없어지신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깍아 달라고 조정신청 할 수 있습니다.신청을 하시면 다음해 11월에 국세청에서 확인하여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환급해주는것 입니다.어떠한 경우에 건강보험료를 줄여달라고 요청 할 수 있는지, 건강보험료 조정신청(건강보험료 깍는법) 어디서 하는지,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래 글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본문과 관련된 반드시 봐야할 글★[자유게시판/정보] - 지역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다운로드 바로가기[자유게시판/정보] - 2030 청년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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