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정보 박연구원장 2023. 1. 17. 22:49
장인, 장모, 부모, 자녀 부양가족 추가 등록 하는 법 결혼을 했는데 장인장모 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소득이 없을시, 또는 자녀가 새로 생겼을 때 부양가족을 추가 해야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1명당 기본으로 150만원 공제가 되며, 만약 70세 이상이라면 1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적공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공제항목중 가장 큰 부분중 하나이죠. 아래 글에서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위해 부양가족 추가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드릴테니 잘 읽고 따라와 보세요. ★본문과 관련된 반드시 봐야할 글★ [금융관련/보험] - 해지된 예전보험에 보험금 청구방법(보험금 2천만원 받은 썰) [자유게시판/정보] -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비속이란 무슨 뜻? [금융관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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